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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부의 검찰개혁의 방향성
                                                                                                          전주비전대학교 옥필훈 교수
newsdaybox_top.gif2017년 05월 22일 (월)
  

2017년 5월 9일에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그 결과는 문재인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그 안에 국정농단 사건 등 각종 비리와 부조리 등 국민들의 마음은 혼란스럽고 민생경제는 빛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터라 촛불민심은 새로운 대통령에 대해 거는 기대가 큰 것이 사실이다.
바로 이어 11일에 청와대 민정수석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가 임명되자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사항이기도 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등의 핵심논제를 놓고 검찰개혁의 의지를 내비치었다. 이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여 고위공직자 등의 청렴도는 더욱 더 높아야 하는 시대상과 맞물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과 관련하여서는 개헌과 관련법률의 제정 및 개정 없이는 어려움이 따르므로 이에 대한 논의는 계속적으로 진전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검찰개혁에 대한 중론은 검찰이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가졌으므로 권력을 분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검사는 법무부에 소속된 행정기관으로 사법기관은 아니지만 형사사법의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준(準)사법기관이라고 할 수 있고, 개개의 검사는 단독으로 검찰권을 행사하는 단독체의 관청이라고 할 수 있다. 업무상 형사사법단계에서 검사는 수사절차에서 수사의 주재자로서 사법경찰관리를 지휘 및 감독하며, 수사의 결과에 따라 공소제기의 여부를 결정하고, 공판절차에서는 피고인에 대립되는 당사자로서 법원에 대하여 법령의 적당한 적용을 청구하고,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지휘 및 감독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이다. 필자는 아래와 같이 몇 가지로 나누어 국민편익증진으로 나아가기 위해 검찰개혁의 방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형사사법의 근간은 정의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형사사법 단계에서 공정한 처리를 통하여 특히 수사상에서 인권침해가 없이 효율적인 사법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1990년대 이후 권력형 부패범죄의 처벌을 위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자는 논의는 새 정부의 검찰개혁에 관한 공약사항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권력형 비리나 수사기관 종사자들이 연루된 범죄는 한시적인 특별검사제도를 통해 수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수사상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서 특검이 맡았던 역할을 상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현재 새 정부에서 구상 중에 있는 이른바 공수처는 대통령 직속기관이나 검찰이 아닌 독립된 기구로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패범죄를 엄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한을 가지는 것 등을 포함하는지에 대한 사항들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셋째, 새 정부의 공약사항인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관한 부분이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95조와 제196조상의 수사지휘권 즉, 현행법상 제1차적인 수사는 경찰에게, 제2차적인 수사는 검찰에게 있어 상명하복의 관계로 보고 있다. 이렇게 50년간 이상 유지된 현행 수사구조는 구시대의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다. 현행 검찰의 성격상 법무부 소속이지만 전반적인 수사의 지휘를 하고 있어 준사법기관으로 보고 있지만, 생각건대, 대륙법계 혹은 영미법계 선진국가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수사단계에서는 경찰이, 수사결과에 따라 검사가 법률적 관점에서 공소제기의 권한과 보충적인 수사업무를 인정하되, 보충수사 부분에서는 업무상 검찰과 경찰이 업무상 협력관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 출범이후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떠오른 검찰개혁은 권력형 비리 수사, 법무부의 탈검찰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등의 발전과제를 안고 있으나, 시민사회의 정신을 담고 충분한 개혁의 의미를 살려 단지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아닌 국민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선진적인 수준으로 검찰개혁이 추진되도록 간절히 소망하여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