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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렬목사 법정 진술서

2011.01.17 14:36

물님 조회 수:11203

절절한 마음으로 적어 놓은 한상렬 목사의 '법정 마무리 진술서' 공개
오는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법정서 선고공판
2011년 01월 16일 (일) 23:34:55 신용철 기자editor@ecumenian.com

당국의 허가 없이 방북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렬 목사가 14일 그의 부인 이강실 목사를 통해 <에큐메니안>에 결심공판에서 밝힌‘법정 마무리 진술서’를 보내왔다.

한 목사는 진술서를 통해 옥중생활의 아픔 가운데 아픔 몇 가지만 함께 새겨보고 싶다며  △ 분신 노동자의 아픔 △ 금강산 열림의 절호의 기회가 상실된 아픔 △ 연평도 포격 사건의 처절한 아픔 △ 리영희 선생님 죽음과 함께 그 분의 마지막 경고가 던지는 아픔 △ 자기 자신에 대한 아픔 등 다섯가지를 절절한 마음으로 적어 놓았다.

이 가운데 연평도 사태로 인한 비상시국을 맞이하며 그 아픔 때문에 다시 단식기도를 아니 할 수 없었다며 △ 김치백님, 배복철님, 서정우님, 문광욱님 고귀한 동포들의 생명을 추모하며 다치신 분들의 쾌유 기원 △ 더이상 군사적 무력 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원 △ 6·15 - 10·4 정신과 약속이 살려져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가 조속히 실현되기를 기원 △ 그러기 위해서 즉각적인 대북특사와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어 평화적,  전면적, 대승적으로 남북관계가 풀어지길 기원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한 목사는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의 가장 큰 오류로 △ 6·15 10·4 를 부인하고 북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 △ 북붕괴론이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 별다른 정책이 없다는 것 △ 미국과 통하면 모든 게 잘될 것이라는 ‘미국만병통치약’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 목사는 세간에서 자신을 '가짜 목사'라고 칭하는 것에 대해 가장 마음 아파하며 △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있다는 오해 △'종북주의자' 라는 오해 △‘골수 반미주의자’라는 오해 △폭 력을 부추기고 사회질서를 혼란시킨다는 오해 △ 거짓신앙인 ‘가짜 목사’라는 오해 등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한편, 한 목사는 구랍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한 목사는 북을 방문해 김일성을 찬양하고, 북의 전술에 동조하는 활동을 했으며, 북한의 주체사상에 바탕을 둔 민족통일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한 목사의 선고공판은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정대연 전 집행위원장, 최영옥부위원장과 함께 오는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법정에서 열린다.


다음은 한상렬 목사 '법정 마무리 진술서' 전문.

어느덧 세월이 흘러 구속 된지 126일째가 되는 오늘, 결심공판에서 이렇게 마무리 진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토록 살아 숨쉼이 기적이라 함을 늘 말해 왔거니와 날이 갈수록 실감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구와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행성이 전 우주에 수 조개 가량 존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미 예일대 연구팀이 발표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NASA)은 생명체의 6대원소 (산소, 탄소, 수소, 질소, 황, 인)가 아닌 비소(As)를 기반으로 생명활동을 하는 박테리아가 미 캘리포니아주 동부 모노(Mono) 호수에서 발견됐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맹독성인 비소를 체성분으로 구성하고 있는 새로운 미생물의 발견은 그만큼 생명 존재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니 우주의 신비가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그 가운데 지금 여기 우리가 137억여 년 만에 존재하며 이렇게 만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엄청난 인연입니까?

존경하는 김용대 재판장님, 김용민 판사님, 박판규 판사님.

저는 그동안 서울구치소를 청계산 국립 수도원으로 삼고 저 자신을 성찰하며 하루하루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생활예배를 드려 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감사하며 주 예수그리스도안에 참 자유함으로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과연 고독하므로 인간이요 고통하므로 인생인가 합니다.

5·18 묘역현장 무덤사이에서 철야 단식기도를 죽기 살기로 드릴 때에 하나님의 미세한 소리를 들었고 ‘한줄기의 눈물’로 보여 주셨노라고 모두 진술을 통해 이미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우리의 절대 고독과 절대 고통을 안고 십자가에 달리사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당시에 홀연히 체화 되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더욱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저의 웃음은 깊은 눈물 속에 피어나는 꽃인 셈입니다. 마치 진흙속의 연꽃처럼 말입니다.

옥중생활 중 아픔 가운데 몇 가지만 함께 새겨보고 싶습니다.

첫째, 분신 노동자의 아픔입니다.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 준수하라”

불타오르며 온몸으로 절규하던 전태일 열사 40년의 세월이 흘렀건만 아직도 노동자의 분신이 발생하는 현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노동자 농민 빈민 서민 이 땅의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병들고 핍박받는 민중대중의 삶이 처절하게 느껴져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11월11일 농업인의 날, 또한 하나 하나 하나 하나의 날, 하나되는 날, 한몸평화만세 기원의 날부터 시작하여 11월13일 전태일 열사 기일을 지나 11월15일까지 5일간 조용히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고 단식기도를 드린바 있습니다.

둘째, 금강산 열림의 절호의 기회가 상실 되는 아픔입니다.

제가 북녘에 가서 남북 간의 분쟁을 부추겼겠습니까?

어디 까지나 6·15정신 살려 첫째도 평화 둘째도 평화 셋째도 평화로 해결해 나가길 촉구 하였지요. 인도적인 것부터, 금강산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좋겠다고 누누히 이야기하였지요.

제가 남녘으로 돌아온 후 얼마 안 있어서 북녘당국이 남녘 당국에게 먼저 이산가족 만남을 제안해 오고 금강산 문제를 논의 하자고 하는 모습을 보며 참으로 기뻤습니다. 남북 간에 긴장완화와 대화의 실마리가 다시 열리게 됐던 것입니다.

알다시피 2008년 7월11일 참 아픈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님의 피격 사망 사건입니다. 바로 이튿날 12일에 북녘 사업 주체인 명승지 종합 개발 지도국의 대변인 담화에서 사건 경위를 밝히고 유감을 표명하긴 했지만 남녘동포에게는 다소 미흡하게 보였습니다. 더욱 정중하고 유연하게 진상 규명과 신변 안전 보장과 재발 방지책을 밝혔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흘렀으며 그 뒤 특히 2009년 8월에는 현대의 현정은 회장이 방북하여 김국방위원장을 만났고 이어 나온 현정은, 김양건 공동 보도에서 북측은 “국방위원장의 특별조치에 따라 관광에 따른 모든 편의와 안전을 철저히 보장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방북 성과를 보면서 곧바로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리라는 예상을 대부분의 남녘 동포들은 했었습니다만 이번 이산가족 상봉과 함께 대승적으로 통 크게 금강산 관광이 재개 되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만 남녘 당국은 이 귀중한 기회를 놓쳤습니다. 결국 남북관계 개선의 마음이 없었던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에 잠깐 스쳐지나가듯 언급된 북녘 대표의 한마디 말이 내내 걸리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번이 대화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으니 깊이 생각 하십시오” 이런 내용이었지요.

셋째, 연평도 포격 사건의 처절한 아픔입니다.

우려했던 바가 결국 터지고 말았습니다.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북녘은 진정 6·15 정신을 고수하고 실현하기를 원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비록 남녘이 그러질 못한다 할지언정 더욱 인내하여야 했습니다. 끝끝내 어디까지나 평화적인 방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남녘 동포들의 민심을 깊이 살펴야 했습니다.

민간인의 죽음에 유감을 표명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고 당연한 일이지만, 민간인이든 군인이든, 남녘이든 북녘이든 같은 민족 같은 동포들의 천하보다도 귀한 목숨이 단 한사람이라도 살상되는 비극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북녘이나 남녘이나 다함께 6·15 정신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세월 남북 간에 여러 가지 충돌이 있어 왔습니다.

최근 미외교협회(CFR)는 ‘한국의 군사력 긴장고조’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여기를 보면 한국전쟁 후 1961년부터 올해 2010년 8월까지 한반도에서 모두 1436회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였고 남과 북과 미군이 1554명 사망하고 1161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사망자는 북 887명, 남 578명, 미군 89명 이었습니다. 북의 피해가 훨씬 많았습니다.

서해안 지역의 충돌을 보자면, 국민의정부 시절 ‘제 1차 연평해전’이 발생한바 있습니다. 꽃게잡이가 한창이던 1999년 6월 15일입니다. 이때 북어뢰정 1척이 침몰하고 함정 5척이 대파되고 4척이 중파 되었습니다. 북녘 군인은 최소한 30여명이 사망하고 70여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반면 남녘은 초계함 1척과 고속정 4척의 선체 일부가 파손되고 장병 9명이 경상을 입는데 그쳤습니다.

그 뒤에 딱 1년만인 2000년 6월 15일에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 탄생되었습니다. 남북관계의 비약적인 반전이 전개되며 다시는 무력충돌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는데 그만 제2차 연평해전이 터졌습니다. 남녘 장병 6명이 전사하고 18명이 부상당했으며 피격당한 고속정은 예인중에 침몰했습니다. 북측 경비정 1척이 대파되어 예인된 채 북상하였고, 경비정 함장을 비롯한 약 30여명이 사상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때 북측은 즉각 남북 핫라인(직통전화)으로 ‘현지 아랫사람들의 우발적 사고이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녘 당국은 공개사과와 재발 방지 등을 요구하는 답신을 핫라인으로 보냈습니다. 북녘은 그해 7월25일 김령성 장관급 회담 단장의 명의로 된 전통문을 통해 ‘유감’을 밝혔고 그해 8월 서울에서 7차 장관급 회담이 재개 되었습니다.

6·15시대가 열린 이상 결코 무력 충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6·15 생활력은 점차 발현되고 역사화 되어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는 단 한건의 무력 분쟁도 일어나질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정부 들어서고 부터는 이런저런 사건이 터지고 있고 지난 정부시절 때에는 사건이 생기더라도 곧바로 수습되곤 했는데 오히려 더욱 악화만 되어 가는걸까요?

저는 이번 연평도 사태로 인한 비상시국을 맞이하며 그 아픔 때문에 다시 단식기도를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첫째, 김치백님, 배복철님, 서정우님, 문광욱님 고귀한 동포들의 생명을 추모하며 다치신 분들의 쾌유를 기원 하였습니다.

둘째, 이제 그만, 군사적 무력 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원했습니다.

셋째, 6·15 - 10·4 정신과 약속이 살려져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가 조속히 실현되기를 기원했습니다.

넷째, 그러기위해서는 즉각적인 대북특사와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어 평화적으로, 대화로, 전면적으로, 대승적으로 통 크게 남북관계가 풀어지길 기원했습니다.

분단 노동자의 아픔 때문에 단식한 지 얼마 안 되어 다시 단식하는 것이 몸 상태로 보면 어려웠지만 긴장을 촉발 시키는 한미 군사 훈련이 끝나는 날까지 만이라도 간절히 기도하면서 단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짚어야 할 일은 NLL 문제입니다.

알려진 대로 NLL은 정전 협정 체결 후 한 달여가 지난 1953년 8월 30일 클라크 유엔 사령관이 ‘남북 간의 우발적 해상 충돌방지와 정전체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해상 초계 활동의 한계선으로 북측과 사전 협의 없이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등 서해 5도와 북의 서해안 사이의 중간선을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으로 일방적으로 선포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충돌의 여지가 있어왔습니다.

전 한미 제 1군단 사령관이었던 존 커시먼 중장이나 미국 국제 정책선임연구원인 셀리그 헤리슨 같은 이들은 북방한계선을 남쪽으로 내려서 다시 그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이, 일방적으로 설정된 서해북방한계선(NLL)은 국제법적으로 보호 받기 어렵다고 30여 년 전에 이미 지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룸버그 통신이 입수해 며칠 전 공개한 1975년 2월 미국 외교전문에 따르면,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NLL이 일방적으로 설정되었고 북측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면서 ‘공해를 구분 짓기 위해 경계선을 일방적으로 설정했다면 이는 확실히 국제법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1973년 12월18일 프랜시스 언더힐 당시 주한 미 대사는 본국에 보고한 전문에서 ‘분쟁지역(NLL)에서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한국과 미국은 다수 국가들의 눈에 잘못된 것으로 비칠것’이라고 우려했다 합니다.

그로부터 나흘 뒤 미 국무부와 국방부가 협의해 주한 미 대사관에 보낸 메시지에는 ‘남측이 북측에 NLL을 수용하라고 강요하는 자신들의 대열에 우리 미국이 동참하리라 여긴다면 잘못’이라고 적혀있다고 통신은 전하고 있습니다. 남녘당국은 미국 정부가 일관되게 남측 입장에 동의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 정부가 NLL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은 99년 6월 15일 연평해전 직후 국무부 정례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물음에 답한 것이 거의 전부였습니다.

당시 제임스 폴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연평해전 이튿날인 6월16일 ‘NLL지역은 사실상 공해상이 아니냐’는 기자 물음에 ‘나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답했습니다. 그 다음 날엔 답변을 정정해서 ‘NLL은 유엔사에 의해 남북 군사력을 분리하는 현실적인 방법으로 그어졌다’고 답했습니다. 사실상 키신저 말대로 국제법상으로는 얼마든지 이의가 제기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 리영희 선생님 죽음과 함께 그 분의 마지막 경고가 가슴 아팠습니다.

이 시대의 양심인 이 교수님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선생님의 마지막 공적 발언이 ‘이 정권이 파시즘으로 가고 있다’고 일갈 하시며 파시즘의 도래를 경고 하셨고 ‘현 시국이 마치 구한말 강제 병합 직전과 같다’고 염려 하였다 들었습니다.

과연 이 정부 들어서 독재 성향이 날이 갈수록 노골화 되어 왔습니다. 다 생략 하고 최근에도 우리는 굴욕적이고 독단적인 한미 FTA협정을 맺었으며, 3년째 내내 국회 예산을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하는 기막힌 현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4대강 사업의 속도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소위 친수법(친수 구역 활동 특별법)을 예산안에 끼어 날치기 통과 시켜 버렸습니다.

정부 입법의 경우, 관계기관 협의 - 당정협의 - 입법예고 - 규제심사 - 법제처 심사 - 국무회의 의결 등 6개월에서 1년 걸리는 과정은 아예 생략해 버린 것입니다. 절차도 문제이지만 내용은 더욱 큰 문제입니다.

소위 친수법은 4대강 등 국가 하천 주변을 ‘친수구역’ 으로 지정해 수자원공사를 비롯하여 지방 자치 단체 지방 공기업 등이 관광, 레저, 주거, 유흥, 산업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3002Km 국가하천 변 양쪽 2Km를 개발하는 것으로 총면적은 전체 국토의 12%인 1만 2008㎢에 달합니다. 도로, 리조트, 콘도, 골프장, 놀이 공원이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친수법은 기존 수변환경과 상수도원 보호를 위해 각종 인허가를 규정한 29개 법안들을 사실상 무력화 시키게 됩니다. 결국 소위 친수법은 환경파괴로 4대강 죽이기 법안인 것입니다.

아랍 에미레이트(UAE) 파병동의안도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처리해 버렸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경우 질의와 토론을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 이런 절차를 모두 생략해 버렸습니다.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원회에서 조차 심사는 물론 상정도 전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엄중하게 국회의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회의 존엄을 무너뜨리고 국회의원들을 꼭두각시로 만드는 게 누구 입니까?

과연 리영희 선생님이 경고하신 파시즘의 도래를 실감하고 있는 것입니다.위키리크스의 공개 정보를 보면서 더욱 리선생님의 말씀이 실감납니다. 알다시피 위키리크스의 핵심구호는 ‘우리는 정보를 공개한다’입니다.

비밀공작과 비밀외교로 점철된 미국 정부의 속내를 그대로 폭로해서 미국의 외교 전략과 공작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번 공개 정보도 추악하고 야비한 미 제국주의의 정체를 여지없이 드러냈습니다.

그 중에는 지난 2월 케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가 본국에 한국 관리들이 한말을 보고하는 전문도 들어 있습니다. 전문에 따르면 한국 관리들은 미국과 우호적인 동맹관계가 예상되는 통일 한국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중국과 적절한 거래가 도움이 될 것이라 했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중국 측에 ‘정례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과 미국 당사자들이 북이 경제난과 권력 승계 문제로 붕괴될 경우를 상정해 왔으며 특히 남측 주동의 통일 한국에 대한 중국 측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상업적 유인책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정일용님(6·15남측위 언론본부 상임공동대표)에 의하면 스티븐스대사의 전문보고가 있은지 8개월이 지난 10월 중순 참여정부에서 통일 전략 비서관을 지낸 박선원님이 워싱턴에서 미국 관리를 만나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들었다고 페이스북을 통하여 밝혔다고 합니다.

“주한 미대사가 워싱턴에 ‘한국주도 통일시 중국 반대 무마용 경제 보상 필요성’을 보고 했다, 충격적이다. 10월 중순 워싱턴에서 만난 고위 관계자의 발언이 떠올랐다. 그는 ‘북정권이 곧 망할텐데 한국이 북을 다 접수하면 중국이 싫어할 터이니 좀 떼어 주어야 한다.’ 했다. ‘무슨 말이냐, 북의 땅 일부를 떼어 주냐는 거냐?’ ‘그렇다’ ‘어디 ? 신의주나 나선 지방?’ 고개를 끄덕였다. 더 묻지 않았다. 반드시 더블 체크를 위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 위키리크스가 나왔다. 신라가 삼국 통일한다며 고구려 절반 이상을 당나라에게 떼어 준 게 떠오른다. 한국 관리들이 미국과 비밀 대화에서 파란불을 켜줬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아! 도대체 이게 뭐냐”

이렇게 쓴 박선원님은 누군가 말 한마디에 경솔한 판단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하여 부연 설명을 했다 합니다.

“영토 할양은 미국 고위 관리가 내게 말했습니다. 난 그와 대화에서 하나의 방향이 잡혀 있고 그것을 한국 정부와 대화를 거친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절친한 미국 유수의 국제 정치학자도 한분 계셨지요”

박선원님에게 영토할양을 말했다는 미국의 고위 관리가 누구인지, 스티븐스 대사에게 말했다는 한국관리는 누구인지 진실이 무엇인지 명백히 밝혀져야 합니다. 과연 김민웅님(성공회대교수)이 말한 대로 이들 한국 관리들이 대북 정책에서 평화적 해결에 대해 고민한 흔적은 없고 북 붕괴론에 기대어 적대적 압박정책만 힘 기울인 모습이 폭로된 것은 새삼스러울 것은 없으나 실로 위험하기 짝이 없는 발상입니다.

긴장이 높아지고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노력해서 어떻게든지 평화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그와는 완전히 다른 각도로 줄달음친 것이 확인되면서 남북간 서해충돌과 연평도 포격사건이 우연의 산물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간에 6자회담의 의미를 그토록 부각시켰던 것과는 달리 오히려 6자회담이 가능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지도 강했음이 확인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국제적인 거래가 진행됐거나 진행될 수 있었으며 우리가 사태를 파악하기도 전에 엄청난 재앙에 직면 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앞에 나오는 내용과 발언이 왜곡된 것인지 아닌지의 문제는 남을 수 있으나 미국 외교관들이 미 국무부에 보고한 것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공식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신의주 할양’ 운운은 초특대형 사건입니다. 반통일 반역사적인 사대주의 매국매족의 극치인 이런 이완용식 발상을 한 자들은 발본색원 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대로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만약 북에 급변사태가 일어난다면 북과 밀착되어 있는 중국이 그저 북의 일부만 떼어 준다고 만족할까요? 천만입니다. 일본도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파견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과연 리영희 선생님 말씀대로, 한일합병 이전처럼 중국과 미국 일본과 러시아 4강국의 이해관계의 충돌 또는 야합으로 우리나라만 위기 상황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결국 이 정부의 대북 정책의 가장 큰 오류는

첫째, 6·15 10·4 를 부인하고 북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

둘째, 북붕괴론이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 별다른 정책이 없다는 것

셋째, 미국과 통하면 모든 게 잘될 것이라는 ‘미국만병통치약’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데, 과연 확실하게 입증한 셈입니다.

진정 정신을 차려야 할 때입니다. 현실을 똑바로 보아야 합니다. 제발 북붕괴론의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북은 결코 쉽게 붕괴되지 않습니다.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북붕괴에 의한 흡수 통합론은 현실성이 없거니와 객관성과 절차적 합리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북이 내적으로 당면한 문제들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것이 곧 붕괴로 환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사 붕괴 된다 하더라도 남측이 흡수통합 할 수 있느냐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현재 동북아 지정학과 북·중 관계로 미루어 보아 중국이 가장 크게 개입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엄청난 재앙입니다.

급진 통일론은 절차적 합리성에도 어긋납니다. 일단 남녘 헌법 전문에 명시된 “평화적 통일”에 위배 됩니다. 2005년 국회를 통과한 ‘남북관계 발전법’ 제 2조에 적시한 ‘한반도 평화통일 방향’이라는 국민적 합의와도 충돌합니다. 7·4로부터 10·4에 이르기까지 그동안의 통일역사를 무위로 돌리는 것입니다.

북 붕괴는 막아야할 사태이지 통일의 지름길이 되지 못합니다. 붕괴는 만에 하나 일어날지도 모르는 우발적 사건으로 다루어야하지 외교안보정책영역 안에 포함시켜 보란 듯이 안팎으로 공론화 할 사안이 결코 아닙니다.

북붕괴론은 결국 전쟁을 몰고 올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다함께 망하는 비상상황이 일어 날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실제 90년대 중반 대북군사작전을 진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94년 북핵위기 때 미국은 수 십 만 명의 미군을 동원하는 등 대북 군사력 사용을 검토하고 수차례 공습실험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군사력 사용을 포기하고 외교 협상으로 방향을 선회하였습니다. 군사작전이 가져오게 될 ‘종말적 피해’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한반도 전쟁전략을 수립했던 게리 럭 주한미군사령관은 재래식 전쟁이 일어나면 8만 - 10만명에 이르는 미군의 피해를 포함해 모두 100만여 명의 남측 인명피해가 발생 할 것으로 예측 했습니다. 1996년 5월 리처드 마이어스 주일미군사령관도 퇴임 기자회견에서 북과 전쟁이 발발할 경우 천문학적인 인명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미국 정부가 추산한 제2 한국전쟁시의 인명피해는 재래식 전쟁일 경우에 국한 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북에 핵위기가 있고 게다가 남쪽에 수십 기의 원자력 발전기가 있어 전쟁이 터지면 핵 방사능 물질의 오염으로 인한 가공할 만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생의 마감 순간에 이르기까지 서릿발 같은 말씀을 하신 리영희 선생님의 우국충정이 이심전심으로 전달되어 오면서 심히 아팠습니다.

다섯째, 자기 자신에 대한 아픔입니다.

저 자신 진정 이 민족의 화해와 평화와 통일과 번영을 위해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요즈음의 비상시국을 겪으며 날이 갈수록 저 자신 부족함을 절감 합니다. 하나님과 역사 열사 앞에 거듭 죄송할 뿐입니다. 아픔 중의 아픔은 자기 자신에 대한 아픔입니다.

날마다 꼭 부르는 찬송가 중의 하나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 ’입니다. 결코 오늘날의 피토하는 역사현장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죄인인 것이지요. 돌아가신 분들의 죽임이 저의 죽임인 것이지요.

존경하는 김용대 재판장님, 김용민 판사님, 박판규 판사님.

저는 이 아픔과 눈물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꿈을 꿉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희망의 길로 인도 하시며 꿈꾸게 하십니다.

첫째, 남북정상회담의 꿈입니다.

최근 이 대통령이 말레이시아 교민들과의 간담회에서 북 내부변화 조기 통일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북붕괴론적 발상으로 여겨집니다. 지난날 ‘통일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해야한다’고 흡수통일론적 발언을 했던 이 대통령이 일전에 러시아에선 북의 체제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발언을 하기에 일말의 기대를 가졌는데, 그게 아닌 듯싶습니다.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남북정상회담의 꿈을 꾸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민족적 양심과 신앙양심으로 돌아오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북 사이에 얽히고 설킨 이 난제들은 전면적이고 대승적으로 풀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심각한 이 상황을 오히려 역발상으로 기회로 삼고 통 큰 결단을 해야 합니다. 과감하게 대북특사를 파견하고 궁극적으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새 역사를 열어야 합니다. 6·15와 10·4에 이어 제 3의 선언이 나오길 끈질기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한국 사회 여론 연구소(KSOI)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남북정상회담에 찬성의견이 60%로 반대의견을 압도 했습니다. 남북문제 해결 방안으로 남북간 협상과 경제 분야의 남북교류지속을 선택하였다는 점을 깊이 참고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노무현 정부를 저평가 하겠지만 참여정부는 남북회담을 171차례 갖고 124건의 합의서를 채택했습니다. 이 정부는 지난 6월까지 회담 15차례에 합의서는 0건입니다. 이 정부가 보기에 지난 정부의 성적이 보잘 것 없겠지만 지난 정부에서는 5년간 남측을 향하여 단 한발의 포탄도 총도 쏘지 않았던 점을 깊이 상기해야합니다. 속히 대화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둘째, 이미 합의되어있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실현의 꿈입니다.

노무현 참여정부는 서해에서 군사적 충돌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공동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 구상을 하였습니다. 특별지대 설치는 남북의 군사적 대결과 충돌가능성이 상충하는 위험수역이었던 서해를 이제는 군사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의 경제 협력과 공동번영을 통해 항구적인 긴장완화와 평화정착관점에서 접근하는 발상의 대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상 경계선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경제적 호혜구도를 만들어 이 지역에 평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서해는 평화 번영의 바다로 발전시켜 서해의 해상군사 분계선을 ‘군사대치선’에서 ‘평화협력선’으로 전환시키고 더 나아가 서해 접경지대와 한강하구들을 포괄하는 ‘군사안보벨트’를 ‘평화번영벨트’로 전환시키자는 구상입니다. 이 지역에 남북 공동 관리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군대가 아닌 경찰과 행정조직을 통해 관리하며 별도의 법제도를 적용하여 평화적으로 관리 하는 방안입니다.

나아가 해주는 제조 물류 수출복합 특구로 개발하고 개성을 산업문화역사가 어우러지는 종합지대로 육성하며 인천을 금융무역 비즈니스 중심으로 발전시켜 해주 - 개성 - 인천 으로 ·권의 중심축이자 환서해,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으로 발전 시켜 나가자는 전략입니다.

노 대통령은 10·4정상선언의 가장 큰 성과를 ‘서해평화협력지대’의 설치에 합의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육로관광 때문에 그 지역의 북 병력이 후방으로 재배치 된 것처럼 해주 경제특구가 들어서면 요새화된 해주지역에 집중된 북의 병력은 상당부분 후방으로 배치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아가 해주경제특구가 개성공단 및 인천 공업지구와 육로로 연결될 경우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서해안지역은 ’민족경제공동체‘로 탈바꿈하게 되어 한반도 평화는 물론 우리민족의 숙원인 통일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미개발지역인 한강하구도 공동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강하구수역은 MDL이 끝나는 임진강 하류부터 서해 NLL이 시작되는 강화도 서쪽에 위치한 말도 인근까지의 총면적으로 약 280㎢에 달합니다. 한강하구에 쌓인 골재량은 서울과 수도권이 20년 이상 사용가능한 양입니다.

이와 같이 1)공동어로구역설정 2)평화수역설정 3)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4)민간선박의 해주항 직항로 통과 5)한강하구공동이용 등 이미 구체적으로 합의한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평화의 길은 이미 있습니다. 없어서가 아니라 안 가서 문제인 것입니다

셋째, 금강산길이 열리는 꿈입니다.

금강산 관광은 본래 경제적 이해타산만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금강산 관광구역은 세계적으로 가장 첨예한 군사 분계선 비무장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방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금강산 관광이 바로 분단의 장벽을 넘어 통일염원의 발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평화통일의 상징이요 총체적 실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강산 관광은 통일염원 순례길입니다. 비둘기가 평화를 상징하듯 금강산이야말로 평화를 증거하는 산입니다. 금강산은 우리 민족이 이미 한몸임을 깨닫게 하는 한몸평화의 산이요 통일평화의 산입니다. 대결관념을 씻어 내고 치유하는 세계적인 명산입니다. 6·15 시대의 상징인 이 금강산이 다시 열림으로 평화와 통일의 발걸음을 다시 회복하여 전진해야 합니다.

넷째, 어떠한 정치적 이유로든 인도적 지원이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 되며 상호교류 협력이 더욱 활발해지는 꿈입니다.

연평도 포격사건이후 보수언론에서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시절 북에 송금한 돈이 모두 29억 812만 달러(약 3조 3356억 원)로 집계되었다며 퍼주기 논란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을 보면 상업적 교역 18억 3900만 달러 금강산 개성 관광대가 5억4131만 달러 남북정상회담대가 4억5000만 달러, 개성공당 토지 사용료와 북측 노동자 임금 등 4131만 달러, 각종 사회 문화교류 3003만 달러 등 이라고 합니다.

거의 민간차원에서 일어난 상호주의적인 거래였습니다. 퍼주기가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 꼭 알아야 할 일은 서독이 동독에게 지원한 원조가 18년 동안 576억불, 연간 32억불이었다는 점입니다. 10년의 국민의정부, 참여정부의 액수를 다 합쳐보더라도 서독이 동독에게 1년간 지원한 금액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계속 동독을 지원 했던 서독이었기에 통일의 기반을 닦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독일식 통일은 문제가 많기에 우리의 통일방식이 될 수가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다만 북녘을 진정성을 가지고 계속 돕는일은 통일경제와 평화통일의 길을 닦는 일입니다.

쌀과 비료지원문제는 순전히 인도적 차원에서 접근해야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지원은 남녘의 농업구조에 숨통을 틔우고 남녘 농민들과 북녘 동포들이 함께 사는 길이 됩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돈을 주고 평화를 사는 건 가짜 평화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명박정부가 남북 협력기금 중 식량, 비료 등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해 지난 2년간 (2009 -2010) 책정해 놓은 돈이 1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물론 쓰질 않았습니다만 <2010 통일백서>에 보면 참여정부 5년간 북에 인도적으로 지원한 것이 1조 4000여억 원어치였습니다. 현금은 화상 상봉시설비용 40만 달러가 전부였습니다. 이것으로 평화가 유지된다면 왜 마다 하겠습니까?

전쟁의 위기에 빠지는 것보다, 천하보다도 귀한 목숨들이 희생되는 것보다 순전한 동포애로 돕는데서오는 평화야말로 우리 모두가 희망하는 일이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남과 북의 진정성이 서로 통할 때 새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과거를 돌이켜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남북 왕래 인원은 휴전 이후 국민의정부 전까지 3000명에 불과했습니다.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10년간 44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금강산 관광도 190만 명이었습니다. 4000여 가족 2만 여명의 이산가족이 상봉했습니다.

현 개성공단에는 100여개의 남측기업에서 4만 명의 북측 근로자가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도적 자원과 교류협력이 확대 되는 가운데 평화와 통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나면 서로 친해지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섯째, 하루속히 정전협정이 폐지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며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되는 꿈입니다.

얼마 전 우라늄 농축시설을 직접 지켜본 헤커 스탠퍼드대 국제 안보협력센터 소장 일행에게 북녘관계자들이 약속이나 한 듯 거듭 문제의 해결 방법이라고 전한 것이 바로 북미 공동 코뮤니케였습니다. 2000년도에 북의 김위원장의 특사자격으로 조명록 인민군 차수가 미국을 방문하여 클린턴 당시 미 대통령과 회담한 결과를 담은 북미공동코뮤니케는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강화하는데 이롭게 두 나라 사이의 쌍무관계를 큰 블록으로 개선하는 조치들을 취하라고 결정”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특히 4자회담 등의 방식으로 “쌍방은 한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1953년의 정전협정을 공고한 평화 보장 체계로 바꿔 한국전쟁을 공식 종식” 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이어 북미는 “관계개선”을 선언했습니다. 그 첫 조치로 “적대적 의사”를 갖지 않고 “과거의 적대감에서 벗어난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을 공약했습니다.

단 “쌍방은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가 자주권에 대한 상호존중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는 호혜적인 경제협조와 교류를 발전시키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더불어 미사일 문제의 해결이 중요하다는데 견해를 같이 하면서 미사일 문제에 관한 북미간 회담이 지속되는 동안에 북미 장거리 미사일은 발사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금창리 지하시설에 대한 미국의 접근을 사실상 허용했습니다. 또 양국은 테러에 반대하는 구체적 노력을 지지하기로 했으며 미국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협조실현에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당시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을 준비하기 위한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방북에도 합의하였습니다. 이렇듯이 북미 공동 코뮤니케에는 미국대통령의 방북과 정상회담, 정전협정의 평화보장체계로의 전환에 따른 한국전쟁의 종식, 자주권에 대한 상호존중과 내정 불간섭에 기초한 관계개선, 경제협력 등 한반도 평화와 북미관계 정상화 실현에 필요한 모든 조치들이 담겨 있습니다.

북측은 ‘우라늄 농축시설공개’를 지렛대로 이런 합의들을 회복시키고 실현하려 하고 있습니다. 역사에 ‘만일’이라는 가설이 의미가 없는 것이지만 당시 부시가 아니고 엘 고어가 미 대통령이 되었다면 이 북미 코뮤니케는 실현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훗날 클린턴 대통령도 1년여 시간만 더 있었더라면 한반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10여년의 세월이 흘러 다시 북미 코뮤니케의 이행과제로 돌아온 셈입니다. 진정한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라도 우선적으로 북미관계가 풀어지고 정상화가 되어야 합니다.

2008년 2월 26일 뉴욕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공연이 평양시 동평양 대극장에서 있었습니다. 이때 양국 국기와 함께 애국가가 울려 퍼졌고 모두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북 텔레비전은 현지 실황중계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호친선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북미 수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일에 남녘당국과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하며 정성을 다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용대 재판장님, 김용민 판사님, 박판규 판사님.

저는 지금까지 그동안의 아픔과 꿈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의 작은 소견으로 알고 널리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저는 저에 대한 오해의 몇가지를 적극적으로 해명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한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남녘조국인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파괴하려 한 적이 결코 없었음을 거듭 명백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사랑, 자유, 정의, 평화, 통일, 자주, 민주 세상 구현을 위한 작은 발걸음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정희 - 전두환 -노태우 - 김영삼 정부의 행태에 비판과 투쟁을 해왔고 김대중 - 노무현 정부시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직접 저에게 몇 차례 하던 이야기가 생각나는군요.

“나도 현실정치인이고 목사님은 재야입니다. 운동과 제도권 정치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인 입장을 재야는 주장하나 나는 정치인으로 때때로 타협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일찍이 김 대통령과 함께 제도권 정치에서 활동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사양하고 오직 신앙고백인으로서 목사의 길을 걸어오며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그 어느 정권과도 투쟁할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대 정권에 대한 비판과 대한민국 체제를 부인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저력이 자유민주주의의 장점에서 우러나고 있음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둘째, ‘종북주의자’라는 오해입니다.

저는 물론 북녘조국을 남녘조국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합니다. 우리 민족, 우리동포로 함께 통일 조국을 이루는 동반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남북합의서 제1조 1항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이야말로 가장 기초가 되는 요체입니다.

남녘도 북녘도 변화되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다만 서로의 장점을 살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남북관계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서로 간에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며 친남친북함이 좋습니다. 저는 종북주의자가 아닙니다. 구태여 말하자면 종남종북주의자요 6·15주의자인 셈입니다. 6·15공동선언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서로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디까지나 6·15의 범주 안에서 작은 행동을 했을 뿐입니다.

셋째, ‘골수 반미주의자’라는 오해입니다.

이미 저는 ‘반미’가 ‘반미국정책’의 준말임을 누누히 밝혀왔습니다. 미국의 제국주의적 정책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저는 효순이 미선이 영정을 안고 뉴욕에서 행진할 때 만났던 미국시민들의 눈물을 기억합니다. 사연을 물어 알고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런 일이 있었냐며 자기정부에 함께 항의 하겠다 하던 선량한 미국시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국수주의적이고 패쇄적이며 감성적인 반미가 아닙니다. 합리적이면서 상생하는 반미인 것입니다. 미 제국주의가 사라지고 순전한 미국이 되어 미국도 살고 세계도 살고 우리 민족도 사는 반미입니다.

넷째, 폭력을 부추기며 사회질서를 혼란시킨다는 오해입니다.

다 알다시피 폭력에는 구조적인 폭력, 저항하는 폭력, 진압하는 폭력이 있다고 구분하기도 합니다. 구조적이거나 진압하는 폭력이 말하자면 진짜 폭력입니다. 변혁을 이루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가피한 폭력은 저항권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갑오농민혁명, 3·1운동, 항일무장투쟁, 4·19, 5·18등에서 발생한 물리력은 평화적 저항권으로 정당방위적인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저 자신도 비상적 위기에 처한다면 저항적 물리력을 쓸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러한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개미 한 마리 밟는 것도 살생인 줄로 알고 아장아장 천천히 걸어 다녔던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오래 전부터 5가지 질문을 스스로 새겨 왔습니다.

① 하나님과 역사 앞에 진실한가?
저 자신은 진실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진실할 수 있음을 여실히 체험해 왔습니다.

②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문제의 핵심을 계속 질문해 오면서 분열분단이야말로 죄악의 원천임을 알게 되고 한몸 평화 통일평화의 과제를 깨달게 되었습니다.

③ 어디에 뼈를 묻을 것인가?
바로 한몸평화만세의 꿈에 이 한 목숨 던지며 이 거룩한 땅에 묻히는 것이야말로 그 얼 마나 감사하며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④ 마침내 하나이고자 하는가?
비록 다양한 입장과 견해의 차이가 있더라도 결국은 하나 되는가가 최대의 초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질문입니다.

⑤ 평화를 평화로 이루고자 하는가?
무엇보다도 진정 평화를 원한다면 자기 자신이 먼저 평화가 되어야 합니다. 평화는 평화 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섯째, 거짓신앙인 가짜 목사라는 오해입니다.

가장 아픈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나 저 역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앙고백하는 정통 신앙인입니다. 북녘에 있는 동안 남녘땅에서 제 이름을 도용하여 가짜 기도문 소동이 벌어졌더군요. 칠골교회에서 한 목사가 기도하기를 “대한민국 망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거짓조작으로 밝혀졌습니다만 너무나 기가 막힌 일입니다. 진정 저 개인의 명예훼손일 뿐 아니라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모독하는 짓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만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신앙 고백으로 내가 ‘나 된자’ 되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대 재판장님, 김용민 판사님, 박판규 판사님.

저는 지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느 국가보안법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문을 보았는데 양심적인 대법관들의 견해로 마음 깊이 새겨져 왔습니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저의 입장을 이 판결문 내용 일부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국가보안법은 제1조에서 국가보안법의 목적은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는 것이며, 그 법의 적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확대해석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규제하고자 하는 행위들은 사상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와 직접 관련된 행위들로서 그 규제가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하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게 되어 자유민주주의를 보호하기보다는 도리어 이를 해치게 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상 여러 처벌 규정의 구성요건을 해석할 때에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특히 대부분 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이나 제 7조 제5항에 규정되어 있는 '이적행위의 목적' 등 추상적 요건의 해석에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국가보안법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국가보안법 처벌 규정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에 관하여 불명확한 판단 기준을 허용하게 되면 자의적· 선별적 기소와 처벌이 가능하게 되어, 국가보안법이 반대의견, 소수자, 정부정책에 비협조적인 자 등을 억압하고 위축시키는 정권안보 수단으로 오남용될 위험이 있고, 범죄성립 여부를 입법기관인 국회의 법률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집행기관인 정부나 수사기관· 소추기관이 임의로 정하는 결과가 되어 권력분립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

더 나아가 “북한의 주장과 같은 주장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명백, 현존하는 위험 또는 적어도 실질적 해악의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내용이 아니한 누구든지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결정하고 외부로 표현할 자유가 보장 되어야 할 것인데, 위험 초래의 가능성이 있는 정도만으로 국가보안법이 요구하는 위험성의 요건을 갖춘것이라고 해석하여, 그 주장하는 자의 과거 전력이나 성향, 정부에 대한 협조 정도 등에 따라 어떤 자가 그러한 주장을 할 때는 위험성이 없지만 다른 자가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하여 이를 처벌하게 된다면, 공안 담당기관에게 정부의 정책에 협조하지 않고 다른 입장을 취하거나 정권에 비판적인 활동을 하는 자들을 골라 선별적 처벌을 하는 길을 열어 주게 되고, 다수자와 동일한 정도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 받아야 할 반대자 소수자의 주장을 억압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 너무나 자명하다“ 라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북녘의 주장과도 똑같지 않은 저의 견해는 마땅히 대한민국의 헌법에 보장된 자유 민주주의 질서에 속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법원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대부터 형성해왔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기준에 관한 구시대적 판례들을 민주화가 이루어진지 한참이 지난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더구나 국가보안법의 위험성을 지적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그에 따른 국가보안법의 개정이 이루어진 뒤에도 종전 판례가 제시했던 위험성의 기준에 실질적 변화가 없다는 점 역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 법원이 지금이라도 과거의 판례로부터 과감하게 탈피하여 국가보안법의 해석 및 사상과 표현의 자유제한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세우지 않는다면 다시 권위주의정권이 들어서거나 공안담당기관이 권한을 과도하게 남용하여 국가보안법을 방만하게 적용하는 일이 생기는 경우 과거의 인혁당사건이나 김대중 내란 음모사건을 비롯한 20건 가까이 되는 사건과 같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법원의 판결이 법원 스스로의 재심 판결에 의하여 무효화 되는 치욕스러운 일이 다시 되풀이될 가능성이 없다고 장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과거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국가보안법위반 ‘시국사건’ 재심에서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한 첫 판결이 나온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서울고법 등에서도 이미 무죄로 선고한 사건들이 여러 건 대법원에서 최종선고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엊그제는 1970년대 박대통령이 유신헌법에 근거해 선포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더욱이 반공법 위반혐의에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과 함께 긴급조치 1호가 합헌이라는 전제하에 선고했던 기존의 대법원 판례들을 모두 폐기 하였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유신시대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성을 인정한 첫 판결로 참으로 환영할 만하며 진정한 역사회복을 위한 재판부의 의로운 판결에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면서 지난날 현행법상 어쩔 수 없다고 하며 국가보안법을 무리하게 적용하여 유죄 판결을 했던 재판관들은 이번 판결을 보며 어떠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분들이 좀 더 용기있는 판결을 했더라면 사법부의 정의와 역사를 위해 얼마나 좋았을까요? 물론 그동안 사법부의 존엄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옷 벗을 각오를 무릅쓰고 올바른 길을 걸어온 존경받는 재판관들이 많이 계신 줄로 압니다.

다만 바라옵기는, 이번 법정에서 그러한 참 판결의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훗날 ‘미래형’이 아니라 바로 지금여기 존경하는 재판부의 현명한 결정으로 ’현재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대 재판장님, 김용민 판사님, 박판규 판사님.

이제 저는 감사함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먼저 나를 나되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깊은 관심으로 이 재판을 주시하며 격려하시는 해외동포, 북녘동포들에게 감사합니다. 평화를 사랑하고 통일을 염원하는 많은 남녘동포들에게서 뜨거운 격려와 위로를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랑으로 기도해 오신 한국 기독교계와 이웃 종교인들, 기장공동체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각 시민 사회단체와 한국진보연대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어찌 고백교회 식구들의 한결같은 초심사랑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범용임 장로님을 비롯한 한 분 한 분 모든 고백 가족들에게 감사합니다. 93세 장인어른과 어머님을 비롯한 식구들에게 감사 합니다. 지난 12월13일은 결혼 30주년이었습니다. 이 목사에게 감사합니다.

특히 그동안 이 방청석에 함께 해 오신 94세 박정숙선생님을 비롯한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 증인으로 수고하신 분들, 법정서기, 경위, 교도관님들 모두 고맙습니다. 변호사님들의 애정과 수고를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원만한 진행으로 재판을 이끌어 오신 김용대 재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성탄절 아기예수님의 평화와 사랑이 모두 모두 모두에게 충만하시며 새해에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몸이니 한몸으로 한몸되게 하옵소서 아멘.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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